사업참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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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안내

(1) 공익형

○ 참여자격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

※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, 만 60~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

※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행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가 불가

○ 운영기간 : 평균11개월(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)

-사업특성별 운영방법(예시)


□ 12개월 운영 :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(노노케어 등)

□ 11개월 운영 :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·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활동

○ 참여자 활동시간 : 월 30시간 이상(일 3시간 이내)
○ 혹한기(12~2월), 혹서기(7~8월)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
활동기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, 실제 활동기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
○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단은
월 42시간(일 4시간이내)로 연장활동 가능

(2) 사회서비스형

○ 참여자격 : 만 65세 이상

※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


-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- 시니어 컨설턴트

-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- 공공행정업무지원

- 안전관리지원 - 미디어 전문서비스

-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- 장애인 서비스 지원(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)

○ 운영기간 : 10개월
○ 참여자 근무시간 : 월 60시간(주 15시간 이내)

- 참여자 임금 : 월 최대 712,800원(주휴수당 포함), 연차수당 별도 지급


※ 단,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및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·야간근로(22시~익일 06시) 불가

(3) 시장형

○ 참여자격 : 만 60세 이상
○ 운영기간 : 연중참여 원칙
○ 참여자 근무시간 : 당사자 간 근로(도급)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

-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

-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·일요일, 공휴일 근무 가능


※ 근로계약 시, 토·일요일,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것인지, 휴(무)일로 할 것인지,
임금수준 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함

※ 도급계약 시, 적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도급계약의 취지상 노동법상
근로계약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